[그래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대금 소송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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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4 15: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