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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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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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