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라임펀드 투자피해 사례별 배상비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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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4 2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