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세부 조정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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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9 14: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