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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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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8개 자사고에서 제기한 소송 4건 중 법원이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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