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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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1 11: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