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원세훈 '댓글부대·정치공작' 주요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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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7 11: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