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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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4 16: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