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박사방' 조주빈 최종 선고 결과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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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4 12: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