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흐름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이 확대되면서, 일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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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7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