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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미 대법관 이념 성향 및 낙태 합법 판례 폐기 찬반 입장

[그래픽] 미 대법관 이념 성향 및 낙태 합법 판례 폐기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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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24일(현지시간) 공식 폐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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