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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서 기준치 초과 니켈…손목에 피부염 발생

송고시간2017-04-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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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판매중단·보호캡 배포…고장나면 무상 수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키즈폰인 키위워치(KIWIWATCH)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키즈폰이란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키위워치 [소비자원 제공]
키위워치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두 개 제품을 시험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12.1㎍, 19.6㎍)한 니켈이 나왔다.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동안 ㎠ 당 니켈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통신사인 ㈜KT와 제조사인 ㈜핀플레이에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금속충전단자가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다.

'키위워치'서 기준치 초과 니켈…손목에 피부염 발생 - 2

아울러 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키위워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기면 전액 환불·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제조캡은 제조사인 ㈜핀플레이(☎ 1688-0447)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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