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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아동학대 예방

송고시간201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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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학 때 학생 주민등록등본 따로 안내도 돼

영상 기사 이틀 이상 무단결석 때 보호자에 출석 독촉해야
이틀 이상 무단결석 때 보호자에 출석 독촉해야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앞으로는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로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출석 독려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틀 이상 무단결석이나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 등을 하도록 했다.

또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해당 아동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생의 취학 관리를 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교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의 취학 유예나 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취학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이 새로 취학할 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에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제출 서류가 간소해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취학 시기 주민등록 등본 발급으로 인한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개최 일자와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해야 하며 중등교원만 징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을 초등교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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