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도 본격 적용

송고시간2022-01-10 04:55

beta
세 줄 요약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신재우 기자
신재우기자

백화점·마트는 16일까지 계도기간…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3차접종 안 한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효력정지 결과도 '주목'

'방역패스 잊지 마세요'
'방역패스 잊지 마세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2022.1.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내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내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고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9일 오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 2022.1.9 cityboy@yna.co.kr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withwi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