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20억 뜯겨" 정영학, 정재창 고소
송고시간2021-11-26 07:19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동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정재창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고, 자신과 남욱 변호사한테서 총 120억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이후 금품을 요구해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처벌을 면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갹출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소유 법인 '봄이든'은 지난해 7월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약정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요구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고소 사건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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