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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첫 재판…지위 이용한 강제관계 여부 쟁점

송고시간2018-06-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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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선 사건 쟁점·입증계획 등 정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진행한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을 감안해 애초 단독판사(1명)에게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11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가 2010∼2011년 대전지법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변경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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