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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유류비 등 택시기사에 떠넘기면 1천만원 과태료

송고시간2016-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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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차례 이상 위반 업체는 감차 명령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새 차를 배정해준 대신 하루 2천원을 받거나 교통사고 수리비를 부담시키면 최대 과태료 1천만원과 감차 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비나 세차비,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면 처벌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구입 비용을 떠넘기면 방법, 형식, 명칭, 시기, 횟수, 금액을 불문하고 위법이다.

영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안된다.

LPG 등 유류를 일정량만 지급하고 추가분은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유류비를 떠넘기는 다양한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세차원에게 주는 1천∼2천원 팁 등을 부담 지우는 것도 금지된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택시와 상대 차량 수리비나 보험료 증가분, 합의금, 치료비 등도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택시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1회 위반시 경고하고 2회는 사업일부 정지 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이고 3회 위반 이상은 1천만원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운송비용전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신고 모두 가능하고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영상, 사진 등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차값·유류비 등 택시기사에 떠넘기면 1천만원 과태료 - 1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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