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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 투자' 바이오업체 대표 기소…강만수 곧 소환

송고시간2016-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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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능력 없으면서 44억 투자받아…'압력행사' 계속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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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B사 김모 대표를 13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였으나, 이 회사 기술은 상업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

중간 단계에서도 실험에 계속 실패했고, 실험에 필요한 해조류를 안정적·경제적으로 수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투자를 받으면서 B사는 이미 상용화 이전 단계의 설비를 구축해 가동 중이며, 상용화 공장의 설계도 완성해주겠다고 속였다.

저가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던 해조류의 가격도 사실은 B사가 얘기한 가격보다 17배를 더 주고 사야 했다.

10만㏊(헥타르)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55㏊의 시범 양식장뿐이었다.

경제성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검찰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강 전 행장이 남상태 당시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그를 불러 투자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 전 행장은 이에 대해 "2011년 부임해 B사에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주겠다며 3억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액면가 500원에 불과하던 B사 주식을 3천원에 6만6천667주 매각해 2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매각 이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고, 이 주식은 현재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김씨가 현금 2억원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여기에 D사로부터 광고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업체를 선정해준 뒤 알선료 1억2천500만원을 더 챙겼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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