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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처분한 체납건보료 6년간 4천여억원

송고시간2017-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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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납보험료 연대납부 족쇄 풀면서 급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최근 6년간 4천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 2016년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이었다.

올해는 7월말까지 759억4천800만원(19만991건) 등이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는 4천365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런 경향이 심해졌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결손처분 건수 19만991건 중에서 미성년자 결손처분은 15만8천648건으로 83%를 차지했다.

다른 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1만6천524건, 사망 6천946건, 사업장 파산 등 6천67건, 행방불명 2천280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122건, 해외이주 152건, 노령자 84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75건, 장기출국 50건, 경제적 빈곤 43건 등이었다.

이처럼 미성년자 결손처분이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료 미납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 의무 족쇄를 잇달아 풀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확대 시행,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부모가 내지 않은 건보료를 계속해서 연대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던 10∼20대 21만명이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

이들은 그간 부모의 체납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로 말미암아 부모가 숨지거나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계를 잇는 가운데서도 체납보험료를 내라는 독촉고지서를 받거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PG)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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