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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주소지변경도 해결

송고시간201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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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관계기관 합동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국무회의서 확정

구청
구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를 보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영상 기사 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ㆍ주소지변경 해결
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ㆍ주소지변경 해결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천공항 시범운영이 효과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김해공항과 부산항, 인천항 등 출국 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등 관련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불편한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다문화·외국인 분야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관련 신고,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해결하려면 해당 기관들을 모두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기관만 방문해도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경기 안산 등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와 안전 등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나뉘었으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관별로 시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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