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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는 온라인강의,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16-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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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철회권 보장…청약 철회 위약금 조항도 삭제

공정위, 온라인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조치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는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9.11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의 신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도 사라지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24개 사업자 중 70%가 넘는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애초부터 상품 주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강의 거래에도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적용해 청약철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은 7일 이내 강의 신청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됐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온라인강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20개 온라인강의 사업자 불공정약관 포함 여부

사업자해지 제한청약철회 제한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제한
환불금액 부당 산정소제기 등 제한
나래교육㈜
에듀스파㈜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미래비젼교육
㈜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
㈜에듀피디
㈜에스디에이에듀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윌비스
㈜유비윈
㈜주경야독
㈜지식과미래
㈜지안에듀
㈜케이지패스원
㈜파고다에스씨에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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