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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침몰원인 조사, 영국 감정기관에 맡긴다(종합)

송고시간2017-04-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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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침몰원인 조사, 영국 감정기관에 맡긴다(종합)

세월호 육상거치 준비작업 분주
세월호 육상거치 준비작업 분주

(목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4일 오전 목포 신항만에서 세월호 육상거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모듈 트랜스포터가 옮겨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4.4
mtkht@yna.co.kr

(목포=연합뉴스) 윤종석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국제적 명성의 감정기관에 세월호 선체와 침몰원인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국에 있는 전문회사를 감정기관으로 선정해 선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회사는 1994년 852명이 숨진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고, 2012년 32명이 숨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고 등과 관련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충돌, 화재 등 여객선 사고에 특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이며 보험사들도 가장 선호한다고 선체조사위는 평가했다.

다만 정확한 기관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진상규명에만 치중하고 미수습자 수습활동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체조사위는 위원 8명이 선출됐을 뿐 실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 육상 거치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외부 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선체조사위는 시급성을 고려해 출범 무렵부터 외부 기관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감정기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범죄가 발생하면 지문·혈흔 채취 등 초동수사가 중요하듯 세월호 선체 조사도 육상 거치 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월호 선체 청소, 방역 등으로 조사 단서가 흩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감정기관 투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감정기관은 사실상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활동 범위로 하고, 활동 기간(최장 10개월)도 선체조사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지만 이 기간에 완료가 어려우면 자체 의결로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감정기관은)선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에서 이뤄진 원인 조사를 재점검하고 침몰 이후 제기된 잠수함 충돌설, 내부 폭발설 등 의혹의 실체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won7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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