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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억대 뇌물' 박근혜 공소장에 들어갈까…내주 결판(종합)

송고시간2017-04-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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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19일까지 연장…17일 선거운동 개시 전 기소 전망

박前대통령 계속 범죄사실 부인…검찰-변호인 '기싸움' 가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19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실상 다음 주에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샅바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 범죄사실의 '빈칸'을 채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98억원(약속액 433억원)대 뇌물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통해 '우회로'를 다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들과 박 전 대통령 간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에 대응해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명분을 쌓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검찰은 8일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의 3차 '옥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달 4일 10시간 40분가량, 이틀 뒤인 6일 9시간가량(이상 조서 열람 시간 포함) 각각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으나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견해차만 확인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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