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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재판 가능성 남겨…"수사종료 때 기소중지"(종합)

송고시간2017-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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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외환·내란 혐의 외 재직 중 기소불가

탄핵심판 결정 후 또는 대통령직 퇴임 후 가능성 열어놔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28일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답하는 이규철 특검보
답하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3
mon@yna.co.kr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올해 3월 이후 또는 내년 2월 이후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5조는 검사가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해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완결하도록 신경을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으며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하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굳은 표정의 이규철 특검보
굳은 표정의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2.23
mon@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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