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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에 '벌금폭탄'…차익의 3배까지 부과

송고시간2017-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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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 소위 수정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문 의원이 지난 4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로 하되, 3천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가 적발됐다면 최대 3억원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천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변함없다.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당초 문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벌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토부의 안은 원래 처벌 조항보다는 벌금액이 늘어나지만 문 의원의 개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위 논의 결과 국토부의 의견과 문 의원의 개정안 내용 모두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는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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