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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

송고시간2018-12-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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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위해 써달라"…마지막 가는길 병원에 시신 기증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황필상 박사.
황필상 박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전 사회에 280억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다. 시가 177억여원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 박사(가운데).
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 박사(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필상 박사.
황필상 박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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