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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비, 올해보다 1% 이상 못 올린다

송고시간201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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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고시…표준유아교육비는 44만원

영상 기사 내년 유치원비 1% 넘게 못 올린다
내년 유치원비 1% 넘게 못 올린다

각 유치원들은 내년도 원비를 올해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2017학년도 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올해와 같은 1%로 고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와 국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 지원금 22만원과 학부모 부담금 28만원을 합해 전체 유치원 원비가 50만원이었던 유치원은 내년에 5천원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없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53만1천원, 사립유치원은 41만3천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 수업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 수업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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