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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가능

송고시간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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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자·코로나19 피해자'서 대상 확대…11월중 시행

채무조정 특례 적용 미취업청년 기준 만30세→만34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TV 제공](CG)

[연합뉴스TV 제공](CG)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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