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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잇단 기소…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사건처리 속도

송고시간2020-0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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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이어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중앙지법서 두 사건 병합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정성조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가족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지 17일 만에 이번에는 '감찰무마' 의혹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다음 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30일 대보건설 등 4개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이다.

◇ 이르면 21일 중간간부 인사 단행…수사팀 해체 관측도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영장 재청구 없이 3주 만에 불구속기소 하며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바뀐 사정이 없기도 하지만, 이르면 이달 21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곧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수사 실무를 책임지던 차장ㆍ부장검사가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인사를 앞두고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발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의 인사 발령은 다음 달 3일자로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의 인사 발표 역시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PG)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PG)

[장현경 제작]

인사 대상자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모두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무부의 인사로 수사팀 진용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인사가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아직 중간 단계에 불과해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불응하면서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인사라는 변수를 맞더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공을 쏟을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 이후인 지난 10일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 '감찰무마 의혹' 공범 수사는 지속

이미 대부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달리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아직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 중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을 추려내야 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만큼 설 연휴 전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록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한 시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외에 다른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의 사건 연루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3개월 만에 중단된 과정에 조 전 장관 이외의 다른 인물이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가 남은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의 신병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초께 한차례 소환된 바 있는 백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올해 들어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 중 추가 소환된 인물은 조 전 장관 외에는 백 전 비서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들도 검찰이 관여 정도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고, 감찰이 시작되자 '유재수 구명'을 위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나 청와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을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법조계에선 관심거리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이번에 기소된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합쳐질 수도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달라 재판을 따로 진행한 뒤 선고 때만 합쳐서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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