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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불법파견'…올해 사업장 2만곳 근로감독

송고시간2017-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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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시감독 늘리고, 상습 임금체불은 엄벌"

열정페이 (CG)
열정페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하기로 했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 원·하청 상생 감독 ▲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천곳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천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천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한다. 지난해 총 체불액 1조 4천286억원(32만 5천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는 16.6%, 근로자 수로는 22.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 감독 분야
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 감독 분야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법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감독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 문제 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4대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4대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을 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 300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와 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 중소 학원, 사립대, 산업단지, 공항 등 3천500곳을 맞춤형 감독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고용부는 ▲ 신고 게시판 상시 운영 ▲ 불시감독 확대 ▲ 재감독 강화 ▲ 반복 위반 엄정 대응 등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독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는 사업장은 지난해 50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감독한 사업장 중 5% 안팎을 다시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바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근로감독 집중 분야
지역별 근로감독 집중 분야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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