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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5천800가구 34억원 달해

송고시간2017-09-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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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실 자료…"대상자 사전에 검증해 환수 가구 최소화해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줬다가 다시 환수해간 금액이 지난해 34억 원에 달했다.

장려금을 환수하면 대상 가구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국세청이 장려금 지급 전에 대상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을 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대상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해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33억7천만 원이었다.

환수 대상은 총 5천800가구였다.

국세청이 가구당 58만 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총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액수와 가구는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환수 가구는 2015년 4천600가구에서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33억3천만 원에서 1.2% 늘었다.

박 의원은 "2016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도입 후 환수금액과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2015년까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 같은 과정이 간단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신청 절차 간편화에만 신경 쓰고 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장려금 환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앱)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대상자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려금 환수가 더 늘어날 공산이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당한 저소득 가구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환수 가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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