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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20년…"반성 없다"(종합)

송고시간2016-11-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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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사전준비·공모 인정…"아버지 폭력으로 인한 원한 범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B(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매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은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 남매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공모했다고 봤다.

시신의 상태, 범행 후 시신에 락스를 뿌린 점 등을 들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매가 아버지의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어버이날 친부 살해' 누나 [연합뉴스]
'어버이날 친부 살해' 누나 [연합뉴스]

이들 남매는 지난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용기에 시신을 넣고 락스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준비와 공모, 은폐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남동생 B씨가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누나인 A씨는 남동생의 범행 도중에는 숨어있었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범행 경위는 숨진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와 자신들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며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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