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골자로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통과됐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심신미약 감형의무를 폐지한다는 김성수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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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1/29 15: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