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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관에서 구속 피의자 전락한 양승태

2019-01-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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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 가운데 첫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른바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몰락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데 이어 첫 구속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하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상고법원 도입 욕심에 청와대와의 은밀한 소통은 물론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초임 시절부터 민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양 전 대법원장.

197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임관한 뒤로 40여년의 법관생활 대부분을 서울에서 근무했습니다.

일선 재판부와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03년에는 차기 대법관 0순위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올랐습니다.

이어 2005년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구속 전직 대법원장 1호'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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