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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여' 물증이 구속 결정타…법원 "양승태 혐의소명"

2019-01-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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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이유를 밝히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강제징용 소송ㆍ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혐의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직접 개입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할 핵심으로 꼽혔는데,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자필로 결재한 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증거들을 부각한 것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했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비판이 일게 될 것으로 보고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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