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편집: 이미나>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19 17: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