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자친구 알몸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씨는 약 3년 동안 여자친구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최서이>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25 16: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