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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년 동안 연인 알몸 영상 촬영·유포…피해자, 국민청원에 호소

2019-03-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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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자친구 알몸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씨는 약 3년 동안 여자친구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최서이>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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