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점 등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직전 정권 때 임명된 환경공단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후임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부처가 인사를 협의하던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여, 김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26 08: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