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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불이익당해 화났다"

2019-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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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안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써 얼굴이나 표정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박지원>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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