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다 차량과 부딪혀 3명을 다치게 한 33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시속 180㎞까지 속도로 이른바 '칼치기'라 불리는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고, 결국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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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22 12: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