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30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뀌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거나 헷갈린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동차 사고 유형별로 알아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0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