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환경부,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

2019-06-14 07: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을 고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 시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사고 당시 50분이 지난 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지닌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