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을 고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 시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사고 당시 50분이 지난 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지닌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0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