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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일자리안정자금…553억원 잘못 나갔다

2019-06-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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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억원 넘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의 배우자나, 퇴사자들에게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5만원, 이보다 큰 사업장에는 13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 553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고용부와 복지공단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전체 집행액의 2.2%에 해당합니다.

229억원은 배우자나 자녀 등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2만여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됐습니다.

수급 기준인 230만원보다 월급을 더 받는 2만4천여명에게도 223억원이 나갔습니다.

퇴사자에게 간 지원금도 100억원 가까이 됐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한 경우입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서 수령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수급'은 아니라며, 잘못 나간 지원금은 이달 안에 다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설계 때부터 일부는 불가피하게 사후 검증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 보니 '과오 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수급 요건과 사후 관리를 강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 해고 시 매출 등 자료를 내도록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받던 30인 이상 사업장은 1명이라도 해고하면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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