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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연장 불허 논란…공정위 지침 말뿐?

2019-06-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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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가맹점이 등장하는 등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15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영업을 해온 가게의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본사 측이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가맹점주> "일방적인 통보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무조건…우리 식구가 모두 연결된 일인데…"

김 씨는 가게를 옮기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 / 가맹점주> "가게를 옮기란 거죠. 평당 220만원인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내죠. 간판은 간판대로 700만∼800만원 들고 이런 식이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이 가맹점이 지침과 다른 간판을 사용했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닫는 경우가 있어 계약 갱신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정법 위반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그간 가맹점주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장기점포 계약 갱신 문제를 해소할 계기 마련…"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 이내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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