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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구형 최대 7년 가중…조재범도 적용

2019-06-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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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코치와 선수 사이 등 복종관계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7년까지 구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 혐의로 재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체육계에서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고교 2학년 때부터 태릉과 진천 선수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코치는 앞서 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원인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그마저도 높다고 조 전 코치가 항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건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례입니다.

검찰이 이런 절대적 복종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유기징역형 구형 시 하한은 6개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됩니다.

특별가중구간의 경우 상한의 1.5배,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구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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