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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 무기징역 나올까…2심 선고

2019-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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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전처를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또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판결도 내려집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고, 김 씨의 딸은 직접 법정에 나와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딸들은 사건 다음날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얼마 뒤에는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딸> "저희 가족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김 씨는 눈물로 죗값을 치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검찰은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배우 김민희 씨와의 연인관계를 공식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홍상수 / 영화감독> "이런 이야기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고요.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혼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홍 감독이 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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