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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학대치사 부부 송치…살인죄 미적용

2019-06-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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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아이의 부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물한살과 열여덟살.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수사한 경찰이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혼자 있다가 숨졌고, 아이의 부모 모두 31일 오후 집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아이 부모>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

이들은 최초 조사에서 아이에게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를 부검한 뒤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상황.

인천지방경찰청은 한두 달 뒤 나올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살펴본 후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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