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자가 이용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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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2: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