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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두 번 적발되면 모텔 등 영업장 폐쇄

2019-06-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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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자가 이용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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