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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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3: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