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장소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수지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가 수지와 강 모 씨,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양 씨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지만, 수지는 이 스튜디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3:14 송고